부분복지서 보편복지로 방향
의료비지원 기점, 센터도 검토

정부의 예술인 복지정책 기조가 가난한 예술가 구제 측면에서 창작활동을 위한 환경과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보편적 복지 성격으로 나아가면서 예술인 복지증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전 역시 지난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의료비지원’ 사업을 대전문화재단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뒤로 예술인 복지 정책에 대한 방향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올해부터 대전문화재단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2000만 원을 지원받아 예술인 의료실비(본인부담금)를 지원한다.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은 1인 최대 500만 원(입원, 수술, 검사, 약제비 등)을 지원한다. 전국 첫 시행으로 예술인들의 복지증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화재단 측은 의료비지원을 기점으로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난 2013년 제정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에 따라 올해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예술인 복지 측면에서 창작활동을 지원하려면 먼저 예술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실태조사에 대한 예산은 1억 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펼쳐지는 정책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역에까지 펼쳐지려면 대전에도 ‘예술인복지센터’가 필요하다는 게 문화예술계 중론이다. 중앙에서 펼치고 있는 예술인 복지 사업 외에도 지역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 필요에 맞게 예술인들을 지원하려면 지역 내 예술인복지센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화재단에 내려 보내는 구조인 문화예술진흥기금과는 다르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원 예산을 문화재단에 직접적으로 내려 보낼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센터 설립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에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예술인복지센터는 부산문화재단에서 가장 먼저 설립돼 운영 중이다. 예술인복지재단과 단순 협력관계를 넘어 부산만의 사업을 개발해 펼치고,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문화재단 관계자는 “문화재단 지원금은 예술인들에게 생계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금이 아닌 전적으로 창작활동을 위한 지원금으로 복지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재단의 창작준비지원금이나 예술인금고 등은 예술인들에게 필요하다”며 “지역에서도 창작준비를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예술가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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