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입법 과제 정책토론회
예산운용 등 자율성 보장돼야

 
16일 IBS에서 열린 과학기술분야 (특정)연구기관 연구목적기관 지정의 필요성과 입법 과제 모색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의를 하고 있다.

그간 꾸준히 지적돼왔던 자율성 없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환경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출연연만의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면서 질적인 연구 성과가 기준이 아닌 사업적으로 출연연의 역할을 평가해온 지도 오래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16일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과학기술분야 (특정)연구기관 연구목적기관 지정의 필요성과 입법 과제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연구기관들은 지금껏 공공기관으로 포함돼 기관 특성에 맞지 않는 경제성 중심의 평가를 받아오면서 연구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다”면서 “과학기술인들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법이 통과됐다. 앞으로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하도록 노력하고 연구목적기관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연구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동안 출연연은 사업성, 영리성 등을 기준으로 규제를 받아왔다”며 “아직 법령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산운용, 조직인력 운영, 기획평가 등의 자율성 또한 보장돼야 한다. 또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 받지 못한 기관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최지선 변호사는 “연구목적기관 지정 관련 법령 개정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별도로 분류함으로써 연구의 고유한 특성에 부합하는 경영혁신의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지정 기준이 상세해야하며 지정시 관련 부처와의 협업이 강화돼야 한다. 더불어 타 법령과의 체계 정합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해야 하며 연구목적기관에 적용될 혁신지침의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엔 양성광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김두철 IBS 원장, 박천홍 한국기계연구원장, 김종열 한국한의학연구원장, 유석재 국가핵융합연구소장, 손재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 등이 참석했다.

글·사진=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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