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국가 부담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국세·관세 납부 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국세기본법 및 관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세·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세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개인 1000만 원, 법인 5000만 원 이하 관세에 대해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세 카드 납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현금으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지방세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지방세와의 형평성, 조세 정의 차원에서 카드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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