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대상 업소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46.2%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관리대상 업소 총 370곳을 단속했는데 무려 171곳에서 240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는 것이다. 이는 2017년 39%보다 7.2%나 증가한 수치이다.

구체적인 적발 내용을 보면 대기와 수질, 폐기물, 유독물 중 2개 이상 허가 대상 사업장에서 공통으로 위반한 사례가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대기 부문 위반 건수가 49건, 수질 부문과 폐기물 부문이 각각 17건으로 나타났다. 금강청은 이들 중 40건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처리할 방침이고 200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개선명령 등 후속조치를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같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 건수가 늘어난 것은 금강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라는 게 금강청의 설명이다. 금강청은 지난해 명절연휴, 해빙기, 장마철, 피서철 등 계절과 시기별 특성과 미세먼지, 녹조 등 지역현안별 특성을 고려해 중앙기동단속반, 지자체, 환경공단 등과 합동으로 총 28회의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미세먼지가 환경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과학적 장비를 적극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대기 부문의 위반사례를 많이 적발했다는 것이다. 또 수질 및 폐기물 분야에서는 휴일, 야간 등 취약시기에 집중 점검을 벌여 고속도로 휴게소와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초과와 폐기물 부적절 보관 및 처리 등을 단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결과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업장들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아직도 업소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행히 단속에 걸리지 않은 업소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특히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 주변의 사업장들의 경우 폐수방류나 폐기물 관리 소홀 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대청호 상류지역의 축산분뇨와 각종 쓰레기 등이 정화되지 않은 채 흘러들어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청호의 경우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녹조 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

환경청 등 당국은 보다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한 시설 지원을 더 늘리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식개선 정책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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