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와 위장전입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공급받고 불법전매로 차익을 챙긴 이들이 붙잡혔다.

세종경찰서는 지난해 주소지를 세종시로 위장전입하거나 주민등록표를 위조해 아파트를 공급받거나 전매제한 기간 내에 아파트를 불법 전매해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A(45) 씨 등 8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11~12월 실제로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세종시로 주소지를 위장 전입하는 방법으로 세종시 2-4생활권 아파트를 불법 공급 받았으며 B(37) 씨는 같은 기간 주소지가 세종시인 것처럼 주민등록표를 위조해 세종시 2-4생활권 아파트를 아파트를 공급 받은 혐의다.

공인중개사 C 씨 등 6명은 세종지역에 공급받은 아파트를 전매제한 기간 내에 전매해 1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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