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특별근로감독 지적사항도 겸허히 수용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한국서부발전이 태안화력발전소 내 협력업체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설비 개선방안을 내놨다. 서부발전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지적된 모든 위반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장 전 영역을 철저히 개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서부발전은 협력업체 근로자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운전 중인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 점검 시 반드시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했고 석탄설비 현장은 먼지흡입장치(Dust Collector), 물분무설비(Water Fog System)를 추가로 설치해 근로자의 시야를 가릴 만큼 많이 발생하던 석탄가루를 날리지 않도록 방지했다. 또 컨베이어 Air Brush Cleaner를 확대 설치해 낙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안전펜스 및 방호울타리, 조명등과 CCTV, 낙탄·분탄 방지설비 등 태안화력 1~8호기 설비를 개선하는데 122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9, 10호기도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 약 80억 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설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은 “지금까지 석탄설비 작업환경에 대해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통렬한 자기반성을 하게 됐다”며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은 물론이고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완해 타 발전사와도 협의하고 정부에도 의견을 전달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발전은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의 후속조치로 16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시행되는 ‘태안화력 종합 안전보건진단’에도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른 설비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앞서 지난 15일 태안화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모두 1029건(서부발전 865건, 협력업체 164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는데 이 가운데 사안이 중한 728건(서부발전 685건, 협력업체 43건)에 대해선 사법처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서부발전에 3억 7190만 원, 협력업체엔 2억 9510만 원 등 모두 6억 6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개구부 등의 추락위험 방호조치 미설치, 안전난간 구조 및 안전통로 부적정, 회전축 벨트 등 방호 덮개 미설치, 위험 기계기구 안전인증·안전검사 위반 등이다.

태안=윤기창 기자 skcy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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