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설 명절 특수를 노린 불법 광고행위에 대비해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를 ‘불법광고 특별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자치구, 경찰, 광고협회와 함께 시 진입로와 역·터미널, 주요 대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한다.

명절특수를 노린 불법광고 행위와 아파트 외벽 분양 홍보 불법현수막,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 등 입간판,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불법광고물, 오토바이 명함형전단 살포 행위, 공공기관 등의 불법홍보 현수막 게시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시는 시정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철거 불응자와 상습위반자에 대해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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