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무리한 기소…무죄 주장”

<속보>=검찰이 탈세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해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을 구형했다. <본보 2018년 11월 8일자 6면 등 보도>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70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임직원들에게도 징역 5∼6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수탁 판매자로부터 매달 경영 이익금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타이어뱅크 매장들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타이어뱅크연합회를 통해 자금, 회계, 재고관리 등 모든 상황이 운영됐다”며 “대리점 점장들은 영업실적과 관계없이 매달 급여를 받았다.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무리한 기소”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세금 관련 종합소득세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은 투자 주체와 사업소득세 귀속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과 법률적 판단 없이 무리하게 기소된 것으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최후변론에서 “많은 경제적 손실과 이미지 손실이 있었지만 타이어뱅크는 재도약을 하고 싶다. 타이어뱅크 사업시스템을 갖고 세계로 나가 국민의 먹거리를 챙겨오고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제 소망”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사건이 재판에 이르게 된 것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부족한 부분은 개선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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