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무고 혐의 3명 상대 고소장 제출

한국철도시설동단 김상균 이사장이 지난 15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3인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특감반 진상조사단의 기자회견에 대해 이사장 임명과 관련, 부적절한 사항이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인사 검증과정에서 모함성 투서가 접수돼 청와대가 사실 관계를 철저히 검증, 투서내용 모두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이날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신원 미상의 허위사실 제보자에 대해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무고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공모과정에서 청와대에 음해성 투서가 제출돼 청와대가 직접 인사검증을 통해 공단 감사실, 노동조합 및 직원들에게 일일이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했다”며 “투서 내용 모두가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허위사실에 의한 모함성 투서를 사실 확인 없이 무차별 폭로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공단 임직원과 철도산업 종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게 법적 대응에 나선 김 이사장의 판단이다. 

그는 “앞으로 검찰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로 진실이 규명돼 다시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음해성 투서로 인해 개인과 조직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승기 기자 ss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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