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0대 사망, 손해배상 패소에 극단적 선택했나

대법원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7일 오전 7시15분 대법원 서관 5층 비상계단에서 최모(81)씨가 숨져 있는 것을 미화원이 발견했다. 

최씨는 전날인 16일 오후 민원증을 발급받고 법원도서관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은 최씨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재심청구까지 기각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최씨가 전날 정오께 법원도서관에 방문했다가 퇴청하지 않고 있다가 직원들이 퇴근한 늦은 오후 대법원 서관 5층 비상구에서 목을 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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