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1억, 공장 1억 5000만원 실손 보상

충주시가 2019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부터는 충주지역의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주택, 온실, 상가, 공장까지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받게 됐다.

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지진재해가 발생할 경우, 영세한 자본력으로 회생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최소 34%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소상공인법 제2조 및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며 가입기간은 1년이다.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가는 1억 원, 공장은 1억5000만 원, 재고자산은 3000만원까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를 보상해준다.

김승일 자연재난팀장은 “피해이력이 있는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많은 혜택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며 “풍수해 발생 시기 전에 최대한 가입을 독려해 보험이 실질적인 재해 사전대비책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풍수해보험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안전총괄과(☎ 043-850-6532)와 민간보험사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충주=최윤호 기자 cyho084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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