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1 3년간 운영…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충북도는 이달부터 오는 2021년까지까지 3년 기간으로 응급의료기관 16개소를 새로 지정해 도민에게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충북대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5개소(청주성모, 한국, 효성, 건국대충주, 제천서울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10개소(청주의료원, 하나, 베스티안, 충주의료원, 명지, 옥천성모, 영동, 진천성모, 괴산성모, 금왕태성병원) 등이다.

지정 병원 가운데 청주시 오송에 위치한 화상전문 병원인 베스티안 병원이 이달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특히 청주지역의 한국·효성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승급됐다.

응급의료기관 지정은 3년마다 법정 지정기준의 준수 및 응급의료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재지정하거나 지정취소 해야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처음 시행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도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보은·증평·단양군인데 보은군은 보은한양병원, 단양군에서는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을 응급의료시설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도는 “이번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이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다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응급의료 기관이 없는 취약지 응급의료 대책을 위해 응급실 운영비 지원 등 다각적인 시책으로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주=민태찬 기자 tttcha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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