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긴급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보호

충북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긴급복지 지원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복지서비스 수혜를 확대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긴급지원 사업 일반재산 기준이 ‘중소도시 8500만 원에서 1억 1800만 원, 농어촌 7200만 원에서 1억 100만 원’으로 대폭 완화됐다. 지원예산도 작년 52억 원에서 올해는 57억 원으로 증액했다.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 동안 약 월 119만 원(4인가구 기준)을, 의료지원은 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 지원)까지 지원 받는다.

이 밖에도 주거지원,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됐다. 완화 내용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수급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수급자가 아동시설에서 퇴소한 30세 미만의 자의 경우는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도내 100여 가구가 추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생활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주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기관, 경찰 등 관련 기관 및 이·통장과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지원하고, 각 시·군 지원 상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청주=민태찬 기자 tttcha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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