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선수 불법촬영, 女 수영선수 탈의실에 만년필 몰카 설치

수영선수 불법촬영

동료 여자선수들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남자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수영 국가대표 출신 27살 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10개월에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정 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6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한 체육고교와 진천선수촌의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만년필 형태의 몰카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여자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2016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최 씨 등 다른 선수들은 정 씨가 여자선수들이 없는 시간을 노려 몰카를 설치하는 동안 탈의실 밖에서 망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피고인은 여자선수들의 나체를 촬영해 함께 운동한 선수들에게 배신감과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죄는 청소년기에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정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고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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