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첫날 관심 밝힌 기업 19건 신청

 
김광의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연구관(오른쪽)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재필 KT 미래사업협력실 상무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ICT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17일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 기업들로부터 19건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시행 첫 날 접수한 기업은 그간 기업 대상 설명회와 상담센터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청 의사를 밝혀온 기업들이다.

관계부처 검토(30일 이내) 및 사전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거쳐 각각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및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심의위원회는 신기술·서비스의 혁신성 및 국민의 편익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 개인정보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청 안건들에 대해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의한다.

정부는 이달 중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빠르면 내달 중 심의위원회를 각각 개최해 준비된 안건부터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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