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당선무효형 피했다

권영진 대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17일 권 시장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권 시장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 90만원을 유지해 당선무효형을 피하게 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대구지법 제1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권 시장 측과 검찰은 지난해 11월 14일 법원이 권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90만원의 벌금형을 내리자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4월 22일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장은 권영진, 구청장은 강대식, 시의원은 서호영’이라는 등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가까이서 들었다는 이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서 “큰 소리로 일방적으로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한 것도 아니어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선거에서 중립성을 준수할 지위에 있으면서 2건의 범죄를 저지른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더 신중히 처신해야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상대 후보와 상당한 표 차이로 당선돼 재선했고, 직무수행 지지도가 높고 스스로 시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종합하면 위반 정도가 당선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 22일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5월 5일 조성제 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간 본인과 조 후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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