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불법 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는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 후 전문학 전 시의원과 A 씨 등이 구속기소된 ‘선거자금 요구사건’의 준비기일에서 방차석 서구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보 2018년 12월 19일 6면 등 보도>

방 의원 측은 지난 준비기일에서 ‘양형만 다투는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지만 법원은 “재판부가 검토한 결과 국민참여재판이 양형에 대해서만 판단하지는 않는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첫 번째 의무가 유죄 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을 판단한다”며 “사안 자체가 지역 언론에 보도되는 만큼 배심원 판결에 상당한 영향 미칠 수 있다.

배심원 판결에 맡기는 것이 좋지만은 않아 양형균형 등의 이유로 국민참여 재판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방 의원 측의 국민참여재판신청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은 유무죄를 판단한 뒤 양형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재판하게 된다”며 “앞선 재판의 양형이 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한편 이날 검찰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측 변호인은 전 전 시의원과 A 씨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 파일 제출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변호인은 “전 전 시의원과 A씨의 통화 내용을 정리한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녹취파일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 기일에 증거에 동의한 뒤 다른 주장을 하면 향후 재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녹취록은 검찰이 A 씨로부터 압수해 속기사가 작성한 것이지, A 씨로부터 제출받은 게 아니다”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양측의 이견은 재판부가 “변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며 마무리됐다.

전 전 시의원은 A 씨와 공모해 당시 김소연 예비후보자 및 방차석 예비후보자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방 후보에게 20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방 의원은 전 전 시의원과 A 씨 등에게 2000만 원 상당을, 또 차명계좌를 통해 A 씨에게 1950만 원 상당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3월 14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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