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면 본인은 물론 그와 상간한 자도 마찬가지로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정으로, 가정의 기초인 혼인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을 구시대의 산물로 보고 개인의 성관계는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 간에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하는 폐지론이 주장돼 지난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했다.

이러한 결정은 당해 규정이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내려진 것이지만, 간통이 배우자뿐 아니라 가족끼리의 분열을 낳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간통죄에 기반한 형사처분이 불가능해졌다고 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뿐 아니라 간통을 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등은 활발히 이루어지는 추세다.

해당 민사소송 등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거의 수집과 활용이 중요한데, 특히 이를 토대로 작성되는 소장이나 준비서면, 변호사 의견서 등의 서면이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므로 감정적 요인이 크게 작용해 실수로 이어질 수 있는 이혼소송이나 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의뢰인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한 뒤 법률 서면을 작성해 좋은 재판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해정법률사무소의 남혜진 창원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각자의 사정은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제출되는 모든 증거 자료와 서면의 초안 등은 의뢰인에게 먼저 제공된 뒤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혹시 모를 실수를 줄이는 이런 과정은 의뢰인이 기억을 되살릴 기회를 제공해 완성도 높은 법률서면 작성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남혜진 창원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할 때는 자신이 이혼만을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친권 및 양육권의 취득도 원하고 있는지, 재산 분할과 위자료 지급은 어떻게 청구할 것인지 등을 명료하게 파악한 후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이는 경우에 따라 소송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특히 이혼 소송에는 가사조사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송에 앞서 변호사를 찾아갈 때는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생각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창원이혼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남혜진 변호사는 창원 지역에서 풍부한 경험과 세심한 상담으로 이혼소송 등을 의뢰하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 그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창원여성변호사로, 상담 예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대표적인 승소 사례는 창원법률사무소 해정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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