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채용] 시험과목 축소 2019년엔 군무원 시험에 도전하기

대전공무원학원 대전한국공무원학원 제공

 

국방개혁 2.0에 따라 2019~2022년간 군무원 정원이 큰 폭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2019년 전체 신규증원 군무원 수는 4736명입니다.

 

국방부, 육·해·공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는 2019년 1월 임기제군무원 및 전문군무경력관 채용을 시작으로 금년도 군무원 채용절차를 연중 진행할 예정이니, 채용시험 주관 기관별 채용계획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일정계획은 원서접수 4월에 진행하며 필기시험을 6월중 진행할 예정으로 예년에 비해 1~2달 일찍 진행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군무원 시험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시험방법

채용절차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경력경쟁채용) - 필기시험 -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 채용후보자 등록(신체검사) → 임용

채용공고 : 신문(국방일보, 일간신문), 인터넷(군무원 채용관리 공지사항)

 

※채용시험 응시연령

- 최종시험의 시행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의 계급별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함.

-7급이상 : 20세이상

-8급이하 ; 18세이상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경력경쟁채용의 경우만 해당)

응시자의 경력,학력,전공과목등과 임용예정직급의 직무내용과의 관련정도에 따라 합격여부를 결정

 

- 필기시험

.매과목 4할이상,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 범위안에서 합격자 결정

.단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하여 기술분야 6급이하의 일반군무원 및 임용시험은 매 과목 4할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면접시험

.아래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으로 평정하여 15점 만점으로 하되 면접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1.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용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5.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을 거쳐 결정

 

※시험과목

- 영어,한국사 능력시험의 대체처리

- 영어능력시험 기준점수

.응시원서 접수시 계급별 기준점수 이상 취득해야 응시가능(별표참조)

.당해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1일 이후에 실시쇤 시험에 한해 기준점수 인정

 

* 예) 2018년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면 인정

* 2016.1.1.이후 시행한 시험의 성적으로서, 시험시행기관의 정책에 따라 2018.1.1.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함.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시험의 종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외 주관)

.시험종류 및 응시계급별 기준점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