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부정수급 발생 예방

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사항 교육

충주시가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개정에 따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6일 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개정사항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정수급 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해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명숙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수급자 발굴 및 수급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주=최윤호 기자 cyho084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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