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확대
병역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하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도 가입가능
청년전용 월세 대출 상품도 출시
대출 금리 연 1%대로 부담 낮춰

대학 새내기, 첫 사회생활을 앞둔 초년생들. 거주지와 학교, 회사 등이 가까우면 문제가 없지만 타지로 나가야 한다면 가장 큰 걱정이 집을 구하기 위한 자금이다. 전세는 꿈도 못꾸고, 그렇다고 월세가 저렴한 것도 아니다. 부모로부터 몸은 떠나지만 확실한 독립은 어렵다.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국가에서 주거지원을 위한 대책을 더욱 확대했다. 청년들의 거주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요건이 이번 달부터 대폭 완화됐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으로 기존 청약통장보다 비과세 혜택과 이율이 높아 많은 관심을 모았으나 가입요건이 까다로워 모든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 어떤 혜택이 늘었나

올 1월 2일부터는 기존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 기간 최대 6년 인정)까지 가입 연령이 확대됐다.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가입 시 세대주 유지 기간3개월 이상 확인 신설) 및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인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갖고 있는 경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 회차를 연속해 인정이 가능하다. 기존 통장 해지 후 전환 원금을 신규 통장으로 이전하는 방식이며 전환 원금은 청약 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된다.

증빙서류는 기존주민등록등본과 병역기간 병적증명서,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이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9개 주택도시기급 수탁은행에서 상담과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새로운 대출상품도 선보여

지난해 7월 발표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12월 28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상품도 출시됐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34세 이하,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을 최대 3500만 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는 최대 960만 원(월 40만 원·24개월)까지 저리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대출 금리가 연 1% 대이므로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40만 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는 6만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보증금 대출 이자의 경우 연 4만 5000원, 월세금 대출 이자는 연 1만 2000원,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료는 4100원 정도다.

가입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같다. 다만 취급은행에 방문 전에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상담을 받는 게 좋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및 대출 가입 전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포털 방문 또는 청약저축 및 대출 취급 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자료=부동산114
정리=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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