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 꿀팁 공개…'홈택스말고 다른 곳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세한 팁은?

연말정산이 시작된 가운데 자동계산 서비스가 추가됐다.

올해부터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 소득공제 시간, 기간, 자동계산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여론의 관심이 뜨겁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 등 전산작업,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앞서 국세청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제공해 주고 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텍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 관해 조금 더 자세한 팁을 원한다면 연봉탐색기와 함께 연말정산계산기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간단하게나마 내 연봉을 입력함으로써 공제세액과 연봉에 맞는 소득공제한도 등 연말정산 필수정보를 알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도움을 얻어 연봉탐색기가 제공하는 몇 가지 기능을 알아봤다.

우선 개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금액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경우의 수도 제시된다.

지정기부금 세액공제한도와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정보도 제공된다. 종교단체기부금 최고한도금액은 자신의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에 10%를 곱한 값으로 이를 넘어서는 금액은 내년에 공제된다.

연봉순위와 관련 정보도 제공된다. 개인의 연봉액을 입력하면 나의 연봉순위와 함께 전체 근로자를 100명으로 환산했을 경우의 순위를 알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진 공제 제도를 총점검한다. 

 우선 총급여가 3천83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4인 가족(자녀 2명)이면 별도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난해 1년간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체크해야 한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자녀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 서류 없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으로도 최종 결정세액이 0원으로 정산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은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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