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재판부 변경 ··· 이유는?

이부진(오른쪽)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 보도 화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위였던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바뀌었다.
  임 전 고문이 기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낸 것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 서울고법 가사3부(강민구 부장판사)에서 가사2부(김용대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앞서 임 전 고문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기존 재판부 강민구 부장판사가 삼성 '장충기 문자 파동'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기 때문이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장충기 사장이 언론인 등과 주고받은 문자가 시사인 주진우 기자를 통해 폭로된 이른바 '장충기 문자 파동'은 언론사 고위 간부 등이 삼성에 충성하고 아부하는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강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 사이 장 사장에게 총 13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보낸 문자는 "삼성 페이의 그림을 붙이고 복사하고 있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제가 언감생심 대법관 예비후보 라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사 다 시절인연이라는 것이 있는 듯합니다", "인도 사업장 가 있는 제 막둥이 동생이 김 사장의 억압분위기를 더이상 몬견디어 해서 이달 중이나 인수인계 되는대로 사직하라 했습니다. 아직도 벙커식 리더십으로 부하를 통솔하는 김사장이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진 신세는 가슴에 새깁니다" 등의 시시콜콜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처럼 삼성 측과 밀착된 법관이 삼성가 장녀의 이혼소송 판결을 맡게 되자 당연히 임 전 고문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서울고법은 임 전 고문의 주장이 재판부를 바꿀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했고, 대법원은 이달 초 임 전 고문의 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기피 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의 관계, 원고(이부진)와 장충기의 지위 및 두 사람 사이의 밀접한 협력관계 등을 비춰 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바뀐 재판부에서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26일로 예정됐다.

  과연 임 전 고문이 바뀐 재판부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게될 지, 사법 불신이 팽배한 현실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