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독립운동가-공훈록 수록 내용 달라
1심 형량, 이화 편입연도 등 주요사실 불일치
“같은 국가기관의 두 기록이 달라서야...” 비판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의 ‘이달의 독립운동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공훈전자사료관의 ‘독립유공자 공훈록’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이달의 독립운동가’

“5월 31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이달의 독립운동가) /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독립유공자 공훈록) 국가보훈처의 유관순(1902~1920)열사 관련 두 기록이 1심 형량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유 열사를 선정하면서 밝힌 홈페이지에 공적 내용을 밝혔으나, 일부 내용이 기존 공훈록 내용과 달라 혼란을 주고 있다.

이달의 독립운동가에선 유 열사 1심 형량이 오래 전 바로 잡혀진 잘못된 내용을 그대로 싣고 있다. 2007년 2월 천안의 향토사학자 임명순씨가 조선총독부재판소 형사기록부를 찾아내 1심 형량을 징역 5년형으로 밝혀 각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선고일도 잘못됐다. 유 열사 경성복심법원(항소심) 판결문 앞머리를 보면 1심 선고일을 ‘5월 9일’로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달의 독립운동가에서 유 열사의 이화학당 편입 연도를 공훈록(1916년)과 달리 ‘1915년 4월 보통과 2학년 편입’으로 기재했다. 『이화100년사』 등엔 ‘1916년 초 보통과 3학년 편입’으로 기록하고 있다. 편입 연도는 학계 논란이 있지만 같은 기관의 기록은 일치해야 독자가 혼란스럽지 않다.

반면 이달의 독립운동가는 몇 년 전 사실 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공훈록의 유 열사 ‘영명여학교 수학’ 내용은 싣지 않았다. 1919년 4월 1일 천안 병천 아우내 독립만세운동의 시작 시간은 공훈록의 ‘오전 9시’를 ‘오후 1시’로 바꿨다.

임씨는 “어떤 연도, 어떤 시간이 맞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없더라도 한 국가기관의 기록이 이렇게 서로 달라서야 되겠냐”고 말했다. 한 기관의 같은 항목 내용은 어떻든 일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조인원(조병옥 박사 부친)이 ‘서울에서 독립선언서를 숨겨 가져왔다’는 부분은 대다수 연구자들이 공감하는 내용은 아니다. 아우내 만세운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 사실로 확인 과정이 필요한 내용인데 그대로 실었다.

유 열사, 유중무(유 열사 삼촌) 등이 ‘시위 당일 체포됐다’는 부분은 조선총독부재판소 형사공소기록부에는 일주일 넘게 지나 4월 9일 ‘구류’된 것으로 기재돼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보훈처 두 기록이 일치해야 한다는 지적은 옳다”며 “필자와 논의해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을 함께 하는 독립기념관은 홈페이지 짧은 설명임에도 오류가 발견됐다. 유 열사는 ‘5남매 중 둘째’가 아니라 5남매 중 셋째이고, 딸로는 둘째다. 임시휴교령은 ‘1919년 3월 15일’이 아니라 3월 10일 내려졌다.

천안=조한필 기자 chohp1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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