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수도사업소(소장 이상득)가 관내 상수도요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체납요금 특별 집중징수에 나선다.

사업소에 따르면 집중징수대상은 체납건수 3회 이상, 체납액 50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요금은 2018년 12월말 현재 총 4억 5700만 원이다.

이번 조치는 고액·상습 체납요금이 전체 상수도 요금 체납액 8억 8200만 원의 50%를 넘어서며 상?하수도 재정운영에 지장을 주게 됨에 따른 조치 이다. 이에따라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전화 및 수용가 방문을 통한 납부독려 ▲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단수 조치 △관허사업 및 영업허가 등에 대한 제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상수도 요금은 국세나 지방세와는 달리 물을 사용 것에 대한 반대급부인 사용료이기에 수도요금 성실납부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 납부의지가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단수조치 등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으로 상하수도 요금 체납으로 단수조치가 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 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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