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마트 등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상품 포장 검사

천안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기간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선물세트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대형 유통업계 13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와 1차 식품(종합제품) 등에 대한 포장재질과 포장방법 등이다.

간이측정을 통한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측정해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상품 등 기준을 초과한 상품에는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와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증가로 이어지는 사회적인 문제로, 제품의 겉모습 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을 주고받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천안=김인수 기자 kis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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