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이상민 의원

벌금·과태료·추징 등의 재산형(財産刑)을 처분 받은 자에게 이의 분할 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일괄적인 재산형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분납·연납(延納) 제도 및 신용카드 납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재산형 집행에 있어 경제적으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자를 위한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는 법무부령에 정해져 있다. 그러나 법률이 아닌 법무부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국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3년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 또는 분할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500만 원 이하 재산형에 대해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분납·연납제도 및 신용카드 납부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이는 납부율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留置)의 부정적 효과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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