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에 3100만 원 편성 요구
시교육청 “활동성과 확인 필요”

22일 한울장애인야학평생교육원이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성인장애인들에게 문해교육을 실시해온 대전장애인배움터 한울야학평생교육원(이하 한울장애인야학평생교육원)이 장애인평생교육 운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대전시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한울장애인야학평생교육원은 22일 시교육청 앞에서 안정적인 장애인평생교육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년간 기본적인 운영비와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통해 충당됐다”며 “일부 공모사업을 통해 프르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간과 내용의 연계가 결여돼 계속교육과 순환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평생교육법 제20조 2항에 의거한 평생교육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하다가 지난 2017년 10월에 이르러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했다”며 “더 이상 공모사업을 비롯한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돼 지난해부터 수차례 교육청에 현황을 알리고,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2018년은 추가경정예산에는 편성되지 못했고, 2019년 본예산에도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올 추경에 관련 예산 3100만 원을 편성해 달라고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교육청은 활동성과 확인 등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지만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다. 조례제정절차에 따라 다르다”며 “한울장애인야학평생교육원이 교육청에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한 때가 2017년도부터다. 활동성과 여부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사진=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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