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으로 철망울타리와 전기(태양광)울타리 설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2월 1일부터 15일까지 해야 하며, 5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개인별 30개 농가, 권역별 3권역을 지원하며 개인별 사업은 1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권역별 사업은 3개 농가 이상 참여하는 인접한 1만㎡ 이상의 필지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총사업비의 40%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피해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번기 시작 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피해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전병준 기자 bc12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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