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비타500과 무슨 관계길래?

이완구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비타 500 박스'에 대한 오해를 해명했다.

이 전 총리는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경향신문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6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그동안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왔던 이 전 총리가 민사 법정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5년 성완종 전 경남건설 회장 측이 차에서 비타500 박스를 꺼내 전달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허구라며 경향신문과 당시 편집국장 등 3명을 상대로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문제의 기사를 보여주면서 "이 보도를 계기로 해서 2000여개 기사가 보도됐는데, 당시 충격에 빠진 국민들은 국무총리가 비타500 박스로 돈을 받았구나 믿게 됐다"며 "초등학교 1학년인 제 손자도 텔레비전을 보고 영문도 모른 채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맛 비타500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제 손자는 할아버지가 비타500을 좋아하는 것으로 이야기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제 어린 손자까지도 믿게 된 이 비타500을 국민은 물론, 어린 손자까지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었겠냐"며 "이 사건을 거치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어떤 증거도 문제의 비타500을 언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저를 분노케 했고 한 때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경향신문 측은 "국민의 알권리 사안은 두텁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4일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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