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최대 규모의 슬레이트 지붕이 장기 방치되고 있는 ㈜SG충남방적 예산공장 주변에 대해 석면 집중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요청에 따른 것으로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 비산 정도, 토양에 퇴적된 석면 여부 등을 확인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군발암물질로 규정한 석면은 2009년부터 국내에서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국내 수입된 석면은 약 80% 이상이 공장이나 창고, 축사 등 건축 자재 원료로 활용돼왔다.

1960~1970년대 농어촌지역의 초가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는 개량사업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석면이 널리 퍼졌다.

방한일 도의원(예산1·자유한국당)은 “오랫동안 방치된 충남방적 공장부지의 기업 유치활동을 하려면 먼저 슬레이트 공장의 안전성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 등 지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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