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낮아 / 출연금 50% 이상 확보돼야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실 제공

<속보>=정부가 연구자들을 연구가 아닌 과도한 과제 수주에 내몬 PBS(project based system: 연구과제중심제도)를 손질하고 있지만 현장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지난해말 정부가 연구원별 수입구조 포토폴리오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및 기관별 PBS 개편안을 확정 중이지만 정부가 내놓을 개편안이 PBS 부작용을 없애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나 정부출연금 비율이 턱없이 적은 출연연에선 정부의 연구원별 맞춤형이 아닌 ‘폐지가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형국이다. <본보 1월 25일 자 7면 등 보도>

PBS는 1996년 처음 도입됐다. 출연연이 정부연구개발 투자액의 41.3%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낮은 성과와 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다. 이로써 정부는 경쟁을 통한 ‘연구생산성 제고’와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해 PBS를 도입했다. 하지만 20여 년이 흐른 지금에선 도입 취지와는 반대로 오히려 연구 환경을 훼손시키며 다과제 수행 부담, 과제수주 경쟁 등을 야기해왔다. 수년전부터 출연연 내에서 PBS를 폐지해야한다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7년 출연연 예산은 4조 8974억 원이다. 예산 중 정부출연금은 1조 8803억 원(38%), 자체수입은 3조 171억 원(62%)이며 출연금 1조 8803억 원의 53.5%인 1조 849억 원이 인건비다.

또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평균 연구자 1인당 과제수는 많게는 5개에 이르며, 한해 최대 15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낮은 출연금과 높은 인건비 비율로 인해 연구자들이 대형 프로젝트보단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야하는 소형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함으로써 출연연 본연의 설립 목적에 맞게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결과다.

급기야 정치권에서도 줄곧 PBS 부작용에 대해 지적하며 정부출연금을 절반 이상은 보장해줘야한다고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최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법률안인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전(前) 사업연도 예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안을 냈다”며 “출연연 연구 경쟁력 강화, 기관 책임경영을 위해서도 출연금을 50% 이상 확보해 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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