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국사 간 전송로 이원화 , 재난대응 인력 운용

중요통신시설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 지난 29일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열린 심의위원회에선 향후 심의위원회의 운영방안을 결정하는 한편 중요통신시설의 등급지정 기준과 관리기준에 대해 심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지침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기존 음성 커버리지 기준에 따른 통신국사의 등급지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C급에서 피해범위를 판단하는 경우, 예상 피해 범위가 해당 시·군·구 전체 행정동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1개 시·군·구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또 국민생활의 실질적인 피해규모를 반영하기 위해 통신국사의 수용회선 또는 기지국 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더 높은 등급으로 산정되도록 등급기준에 회선 수 및 기지국 수 기준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통신국사의 하위 국사인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 등도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회선이나 기지국을 수용하는 경우 중요통신시설로 관리되도록 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른 등급별 시설 수는 내달 말까지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확정할 계획이며 기준 조정에 따라 일부 국사의 등급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통신망 우회로 확보, 출입제한 및 보안조치, 재난대응 인력 운용, 전력공급망 이원화 등 중요통신시설의 등급별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특정 통신국사의 장애가 인근 국사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존 A~C급 국사(기존 80개)에만 적용되던 통신국사 간 전송로 이원화를, D급 국사(기존 790개)까지 확대해 적용하며 중요통신시설의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예비전원설비 확보, 전력공급망 이원화도 등급에 따라 의무화된다.

심의위원회는 강화된 관리기준을 전년도 전기통신사업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경우 1~3년 이내에, 1조 원 미만은 2~5년 이내에 수행하게 하고 연도별 목표를 통신재난 관리계획에 포함해 제출토록 했다.

한편,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통신·재난분야 민간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되며 통신국사 등 중요통신시설의 등급지정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심의,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등 통신재난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