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참여 문자메시지 전송 유의해야

 

충청권 베스트 일간신문 금강일보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13일)를 앞두고 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자두와 함께하는 위탁선거법 Q&A’를 연재, 지역민들의 조합장선거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Q.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 등을 맞아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포함된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등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A.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 개시일(2월 28일) 전에 명절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원 등에게 ‘2019년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입니다. 빠짐없이 투표합시다. 후보자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A.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2월 28일~3월 12일)이 아닌 때에 자신의 직·성명을 포함해 투표 참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Q.저는 조합원이 아닌데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신고할 수 있나요?
A.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는 선거인을 대상으로 전송해야 하지만, 선거인이 아닌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것만으론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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