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은 시 소재 전·월세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하는 사업이다. hf는 이를 담보로 임차보증금 중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를 추천하고 대출이자 중 일부(연 3.6%)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18~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다. 대상 주택은 등기부등본 상 주택만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되고 상시 접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고현덕 시 청년정책과장은 “지난해 성황리에 마감된 사업인 만큼 지역 청년이 융자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길 기대한다”며 “주택 전·월세 가격이 너무 크게 올라 임차보증금 마련과 이자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융자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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