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前 충남지사 상고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上告)함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안 전 지사 측은 지난 1일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와 관련된 항소심 선고 직후 서울고법 형사1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8월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유죄로 결과가 뒤집힌 데 대해 안 전 지사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오로지 피해자 진술만 갖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판단한 정당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폭로한 김지은 전 정무비서는 항소심 선고 후 변호인을 통해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안희정과 분리된 세상에서 살게 됐다. 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그 분리가 제게는 단절을 의미한다.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의 작별이다.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저의 재판을 지켜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미약하지만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기대했던 안 전 지사는 이번 설 명절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쓸쓸하게 보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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