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문재인·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 靑 "일고의 가치 없어"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인 김진태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드루킹 관련 김경수 경남도지사 특검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의혹 유죄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대선에서 선거범죄가 인정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무효가 된다"며 "문재인·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드루킹이 킹크랩 시연을 한 시점이 2016년 11월로, 탄핵 이전부터 모든 여론이 조작됐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정숙 씨가 선거범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라며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는 3년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할 수 없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며 "김정숙 씨는 불소추특권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검찰에 대한 기대는 접은 지 오래됐고 이제는 특검밖에 없다"며 당의 총의를 모아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답변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정에 전념해야 하고 대통령은 이미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그런데도 정치공세를 이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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