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위한 호별 방문 금지

충청권 베스트 일간신문 금강일보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13일)를 앞두고 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자두와 함께하는 위탁선거법 Q&A’를 연재, 지역민들의 조합장선거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Q.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戶別) 방문을 해도 되나요?

A.법에 의해 누구든지,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은 상시 제한됩니다. 공직선거법과 달리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경우에도 호별 방문에 해당합니다.

Q.호별 방문이 제한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비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만남을 통해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부정행위가 행해질 개연성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또 선거인 입장에선 전혀 모르는 후보자 측의 예기치 않는 방문을 받게 돼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Q.호별방문죄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호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연속적으로’라고 하는 의미는 반드시 호로부터 호로 이어서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으며, 2인의 선거인 집을 일시를 달리해 방문하는 경우도 호별 방문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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