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개최…“더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치료 받도록”

진료 중 의료진 폭행방지를 위한 일명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가 8일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병)은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한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를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의 ‘정신건강복지법과 제도개선 방안’과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의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와 지원시스템 개선방안’, 고려대 예방의학과 윤석준 교수의 ‘정신건강 공적 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방향’ 등으로 진행된다.

환자단체와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정부부처 간 토론도 마련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파도손 이정하 대표,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대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법제이사,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박경덕 회장,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정슬기 회장, 경찰청 생활질서과 김종민 과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권준욱 국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입원 요건만을 강화하고 탈시설화 후 돌봄을 구체화하지 않아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이에 법을 개정해 더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고(故) 임세원 교수의 유지(遺志)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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