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11~20일…최고 3억 포상

세종시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13일)를 앞두고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를 ‘돈 선거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했다. 세종시선관위 제공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13일)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를 ‘돈 선거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했다.

세종시선관위는 자진신고자에 대해선 50배 이하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한편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 최초 신고한 자에겐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후 적발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금품 제공자를 처벌함은 물론 받은 자에게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부적합한 입후보예정자의 출마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 스스로 조합의 주인으로서 깨끗한 선거, 튼튼한 조합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진신고는 직접 선관위를 방문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044-867-1390)로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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