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7일 보행 중 흡연 행위를 처벌하는 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행자가 거리를 걸으면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게 주요 골자다.

법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행자길에서의 보행 중 흡연 행위를 원천 금지한다. 법률상 보행자길은 보도, 길가장자리구역, 횡단보도, 보행자전용도로, 공원 내 보행자 통행장소, 지하보도, 육교,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이 모두 포함된다.

황 의원은 길을 걸어가며 담배를 피워 주변 혹은 뒤 따라 오는 사람들의 간접흡연을 유발하는 행위를 속되게 이르는 길빵에서 비롯된 직접적 상해사건이나 흡연자-비흡연자 간 갈등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행 중 흡연을 사회적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보행 중 흡연 만큼은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이번 법 개정으로 올바른 흡연예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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