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지 않은 신혼부부 전세부터 시작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많이 추천
금리 연 1.2%~2.1% 수준으로 저렴
연소득 합산금액 6천만 원 이하 신청
은행 직접 방문해 서류 등 준비해야

 
매매로 신혼집을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젠가부터 신혼부부는 전세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게 됐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다. 그렇다고 전세가가 낮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전세를 구할 때에도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은 전셋집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는 신혼부부들의 모습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돈만 빌리는 건 줄 알았던 대출도 여러 상품이 존재한다. 생애 처음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신혼부부에겐 이 역시 어려운 난관이다.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하나 고민하는 신혼부부가 있다면 오직 신혼부부만을 위한 전세대출상품인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권장하고 싶다. 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인가?
 

◆ 대출금리가 저렴하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무엇보다 대출금리 부분에서 다른 대출상품보다 유리하다. 대출자의 소득과 보증금 등 조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연 1.2~2.1%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 금리를 자랑한다. 그렇다고 대출한도가 적은 것도 아니다. 전세계약서상 임차보증금 8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액제한은 수도권 최대 2억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1억 6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굉장히 좋은 상품이어서 신혼부부만 빌릴 수 있는 대출상품이지만 추가적인 조건도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순 없다. 먼저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금액이 6000만 원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인 만큼 반드시 신혼가구여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혼가구는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를 말한다.

 

◆ 어떤 주택에 대출이 가능할까?

먼저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한다. 평수로 환산하면 약 25평이고 예전으로 따지면 34평이다. 여기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 이하로 규정이 완화된다. 임차보증금 제한도 존재한다.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 대출이 이뤄지지만 수도권의 경우 3억 원 이하까지,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4억 이하까지 가격제한선이 높아진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일시상환과 혼합상환, 이렇게 두 가지 상환방법이 존재한다. 일시상환은 말 그대로 대출기간이 지난 후 모든 금액을 한번에 상환하는 방식이며 혼합상환방식은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를 나눠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기간은 2년인데 4회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가장 중요한 절차는?

시중은행을 직접 방문해 상담, 혹은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하지만 대출을 받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다.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가 나타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의 5%이상을 납입했다는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확인서류, 재직확인서류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 외에도 추가적인 요청 서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 후 상담을 받으면서 본인에게 필요로 하는 서류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료=부동산114
정리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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