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 70동·빈집정비 82동·슬레이트 철거 117동

아산시가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개량사업 70동, 빈집정비사업 82동, 슬레이트 철거 117동 및 지붕개량 19동 규모로 추진된다.

사업 대상은 농촌지역의 주민, 귀농·귀촌자가 연면적 150㎡이하의 규모로 노후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로 NH농협은행을 통해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해 주며 신축의 경우 최대 2억 원, 증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또, 무주택자 토지 매입(면적 660㎡ 이내)후 주택을 신축할 경우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토지매입비를 7000만 원 이내(담보제공 필요)에서 지원 가능하다.

대출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가능하며, 주택개량 선정 대상자가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취득세액 280만 원 이하는 전액 면제, 취득세액 280만 원 초과인 경우 280만 원 공제받는다.

또, 농어촌 지역에서 1년 이상 이용이 없는 주택 및 건축물은 각 동당 최대 200만 원까지 빈집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하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은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는 가구당 336만 원 한도 내, 지붕개량은 가구당 30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사업 대상자 중 취약계층에 한해 신청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2일까지 사업대상 지역 읍·면·동 행정복합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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