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0개 법인 대상 지방세 세무조사

당진시는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올해 지역 내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세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재정확보에 필수불가결하고 누락 세원에 가산세 포함 추징 불이익이 있음을 확인시킴으로써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토록 유도해 납세 질서를 확립하는 목적도 있다.

시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취득자산의 신고 과표 적정성 ▲탈루·은닉 여부 ▲주민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 여부 ▲비과세·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반면 성실납세 기업과 우수기업, 유망 중소기업, 신설 제조업 법인 등에 대해서는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3년 간 유예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기업친화형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법인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가급적 서면조사 원칙으로 하고 사전통지와 조사기간,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등 세무조사의 법적절차를 준수하는 한편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지방세권리구제 제도의 안내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진 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과 기업이 알아야 할 지방세 안내책자를 사업체에 배부하는 등 세무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진=조병길 기자 jbg@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