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차례 '화장실 몰카' 대학생, 집행유예 이유는?

몰카 판결 CG [연합뉴스 제공]

 

  대학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실제로 추행까지 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서라는 이유에서다.

  10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5)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64차례에 걸쳐 대구의 한 대학교 화장실에 침입해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지난 2015년 5월 밤 10시께에는 해당 대학 화장실에서 만취해 하의를 벗고 변기에 앉은 채 잠이 든 B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종전에 여성 숙소에 침입한 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촬영한 동영상이 유출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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