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5월 권고안으로 공식채택 , UAE 인공지능부 간 인공지능 협력 양해각서 체결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이 9일 두바이에서 오마르 빈 술탄 알 올라마 UAE 인공지능부 장관과 인공지능 협력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9일 두바이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공지능(AI) 전문가그룹(AIGO) 제4차 최종회의에서 인공지능 전문가그룹 권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도출된 전문가그룹 권고안은 크게 일반원칙과 정책권고로 구성돼 있으며 일반원칙엔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인간가치와 공정성, 투명성, 안전성, 책임성이 담겼고 정책권고는 책임성있는 연구개발, 디지털생태계 조성, 유연한 정책환경, 인적역량 배양 및 일자리 변혁 대응 등이 제시된 동시에 국제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전문가 권고안은 향후 정부간 회의체인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에서 논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5월 OECD 각료이사회(MCM) 계기 OECD 권고안으로 공식 채택·발표될 전망이다.

민원기 제2차관이 의장을 맡아 주도한 이번 OECD 인공지능 전문가그룹 권고안은 향후 각국이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권위있는 방향과 지침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관련, 그간 민간차원 내지 정부차원의 부분적 권고안이 있었으나 선진국 정부 간 국제기구 차원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권고안은 최초인 바, OECD의 영향력을 감안해 국제사회에서 동 권고안의 파급효과가 클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국내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OECD 권고안에 대응해 왔으며 향후 동 권고안을 국내 정책에 접목, 인공지능 고도화에 능동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 차관은 이번 두바이 방문을 계기로 9일 UAE 인공지능부와 인공지능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국장급 협의체를 구성, 인공지능 및 5G, 데이터, 정보보안 등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바, 이번 양해각서를 계기로 양국 간 인공지능 분야 기술협력과 교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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