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11일 본청 소회의실에서 대전시교권보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운영 계획’을 심의했다.

시교육청은 올해를 교육활동 보호 강화의 해로 정하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지원 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교육활동보호종합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 교권SOS팀, 법률지원단, 교육활동 보호 TF팀, 전문상담사 인력풀 등 인프라를 확대 구축해 행정지원과 심리상담 및 치료, 법률지원 등 피해교원에 대해 맞춤 지원한다.

또 교육활동 침해 시 적절하고 신속한 행정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교육활동 보호 전담변호사에 의한 법률자문, 특별교육 등 즉각적인 사후지원 체제를 강화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올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운영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학생이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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