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운영 제한, 배출사업장 운영 단축 등

대전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4월 23일부터 일부 공공기관과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시범 시행됐고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15일부턴 발령요건도 강화된다.

비상저감조치는 모든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대기배출사업장(공공·행정) 운영 단축·조정, 건설공사장 운영 단축·운영, 조례에 의한 노후경유차 차량운행 제한, 기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취약계층 보호대책 등이 주요 골자다.

시는 우선 비상저감조치 관련 발령, 상황 전파 등 신속한 조치이행을 위한 비상저감대책본부(상황반, 시민건강보호반, 비상저감반, 시민실천반 등 4개반 편성)를 구성·운영하고 발령 시 긴급재난문자(CBS) 발송, SNS, 전광판 등을 통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한다.

더불어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끝번호가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이,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이 운행)가 의무 시행된다. 적용차량은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경차 포함)·승합차이며 민원인 출입 차량에 대해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또 소각장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대기배출사업장의 조업시간이 일부 단축·조정되고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의 공사시간도 일부 단축·조정되며 이들 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한 이행상황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함께 실시된다.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밀집지역, 중심지구, 대기배출시설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 등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0년에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살수차·진공청소차 집중운영,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보건용 마스크 보급 지원 등이 이뤄진다.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 조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행정기관 및 사업장, 공사장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며 “시민들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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