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실시하는 명예감독제에 참여한 위원들이 학교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세종교육청 제공

세종시교육청은 학교시설 조성과 공사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명예감독제를 올해 학부모·학생 및 교직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명예감독제는 교육수요자가 교육시설에 대해 주인의식을 높이고 시공자의 책임 있는 시공을 촉진하고자 연면적 500㎡ 이상 증·개축 사업, 시설비(예산액) 10억 원 이상 환경개선사업, 기타 학교 전체 교사배치와 연계해 각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학교요구)에 기술직 공무원(공사감독관), 교육전문직, 해당학교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 대표로 명예감독관을 구성하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시설 공사 설계와 시공단계에 명예감독제 참여 횟수를 2회 이상 확대 시행하고 체계적인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학생과 담당 장학사 등을 포함한 구성 인원을 기존 6명에서 10명으로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또 학교시설사업 추진과 사후관리를 고려해 명예감독제를 준공 후 사후단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명예감독제 확대 시행으로 세종 학교현장에 교육수요자 참여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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