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정기·정액권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의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 기간(월~목·월~금 등)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다. 정기권은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 미만)을 일정 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다.

정기권은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이며 정기권은 단거리 노선을 통근·통학하는 직장인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에 접속, 법령정보에 들어가 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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